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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크루 정관

아쿠아크루의 목적, 회원 자격, 조직 구조 및 활동 규정을 포함한 원칙을 정리한 정관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아쿠아크루’(이하 ‘팀’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가진다.

  1. 정기 및 비정기적인 훈련을 통한 수영 능력 향상
  2. 수영 외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 및 소속감 고취
  3. 회원뿐만 아니라 가족 및 타 클럽과의 활동 및 대회 참가를 통한 다양한 수영 활동 향유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자격 및 가입)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팀의 목적에 동의하고 수영에 관심이 있는 성인
    • 나. 팀이 주최하는 훈련, 대회, 활동에 참여하고 발생하는 경비를 분담할 수 있는 자
    • 다. 다른 수영 동호회 또는 팀의 운영진으로 활동하지 않는 자
  2.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 정관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팀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팀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팀의 훈련에 최소 연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소통 채널 참여)

  1.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자는 팀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밴드 등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 초대되며, 해당 채널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팀의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팀이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도 자동으로 탈퇴된다.
  4. 운영위원회는 온라인 소통 채널의 원활한 운영과 회원 간 소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6조 (운영위원)

  1. 팀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2명, 고문 2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의 직무:
    • 가. 회장: 팀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나.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총무: 재정 및 서무를 담당하며, 두 명이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 라. 고문: 동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이 선발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고문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팀의 주요 운영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훈련 및 대회

제8조 (훈련 참여와 대회 참가)

  1. 팀은 정기 및 비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회원은 팀이 지정한 공식 참가 대회에 팀 소속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공식 참가 대회는 강서, 안산, 고양, 수원 등에서 개최되는 주요 수영 대회를 포함하며, 매년 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회원이 팀의 공식 참가 대회에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하거나, 해당 대회 개최일에 다른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사유를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
  4. 운영위원은 대회 및 행사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며, 필요시 회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회원 관리

제9조 (회원에 대한 제재 및 제명)

  1. 회원은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또는 제명될 수 있다:
    • 가. 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팀의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 정관의 의무, 특히 훈련 참여와 대회 참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라. 다른 수영 동호회 또는 팀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제재 조치는 특강 참석 제한, 후순위 배정 등 운영위원회가 판단하는 조치로 한다.
  4. 제명 및 제재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5. 회원 탈퇴 또는 제명 시, 해당 회원은 팀이 운영하는 모든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즉시 탈퇴되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제6장 기타

제10조 (규정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제11조 (기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Last updated on Dec 03, 2023 00:00 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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